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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업무매뉴얼
등록일
2022-06-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박진미 
전화번호
033-269-3575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과 규정 제출서 및 운영규정(참고)을 게시하오니
사업장 내 노사협의회 설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33-269-3575, 033-269-3593

*매뉴얼상 노사협의회 규정 예시 중 근로자위원 선출(위원선거인에 의한 선출) 절차에 오류가 있고, 사업장에서도 규정제정에 혼란이 있어 아래의 안내를 드립니다.

근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위원 선출의 원칙인 직접선거의 예외로서 간접선거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작업 부서별 인원에 비례한 위원(간접)선거인을 선출한 후 간접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작업부서별 인원에 비례하여 선출될 근로자위원을 배정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노사68107-335, ’98.11.12.)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시 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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