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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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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상반기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등록일
2012-04-0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장주환 
전화번호
033-258-3577 




강원지청]근로기준법준수여부점검


강원도민일보 2012-01-10

정성원 기자

 


청소년 근로자 고용 사업장
고용노동부, 이달말까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10일부터 이달말까지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PC방과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연소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이며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 보호조항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명시와 연소자증명서 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액 지불 준수 여부를 비롯,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휴일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해 8월 강원도내 9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기준법령 요지 미개시, 친권자동의서 미비치 등 모두 23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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