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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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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 안내
등록일
2021-07-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준원 
전화번호
033-269-358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논의된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에 따라 사업장의 방역수칙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한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방역수칙 강화를 위한 사적모임 및 이동 최소화와 방역수칙 강화
   - (사업장) 직장내 집단행사, 회식 자제
   - (재택근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재택근무* 실시
    * 1단계 재택근무 권고, 2단계 10%, 3단계 20%, 4단계 30% 재택근무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일반 방역수칙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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