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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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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1-05-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준원 
전화번호
033-269-358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
 -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1.5단계)를 연장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 제외
위와 같이 기존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과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 시설 등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1052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오기수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