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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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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안내
- 등록일
- 2021-06-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서준원
- 전화번호
- 033-269-358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하여 관할구역 내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을 시범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6.14.(월) 0시 ~ 7.4.(일) 24시
○ 적용지역: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적용단계: 개편안 1단계
○ 적용기간: 2021.6.14.(월) 0시 ~ 7.4.(일) 24시
○ 적용지역: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적용단계: 개편안 1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