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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등록일
2021-06-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준원 
전화번호
033-269-358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1.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의 하나로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안내·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이와 더불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1-1판)('21.6.1.)을 함께 안내하오니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1-1판).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