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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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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게차 관련 제도 시행 안내 및 안전조치 철저 요청
등록일
2021-07-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영진 
전화번호
033-269-3583 
1.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1.1.16.부터 경광등·후진경보기 등 설치*, '21.7.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9조제2항('19.12.26. 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4의2('20.12.31. 개정)

3. 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지게차 사용 작업 시 지게차 끼임 위험요인에 대해 첨부의 리플렛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지게차 관련 제도 시행 안내 및 안전조치 철저 요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지게차 리플렛.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