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21-03-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준원 
전화번호
033-269-3585 
1. 귀 사업장(기관)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20. 1. 16.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5조(정부의 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고,

3. 법 제5조에 따라 올해 1월 19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를 개정하면서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언론을 통해서 끊임 없이 계속 알려지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자 수가 ‘09년 8명에서 ‘18년 6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5. 따라서 사업장(교육기관)에서는 붙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등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주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검색

6.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033-269-3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