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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양호철 
전화번호
033-269-3578 
등록일
2019-06-21 
2019년 7월 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하여 필수기재하여야 합니다.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사업장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직장_내_괴롭힘_판단_및_예방,대응_매뉴얼(발간).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