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교통 체납과태료 징수(납부) 안내
- 등록일
- 2008-05-20
- 담당부서
- 관리과
- 담당자
- 이연나
- 전화번호
- 033-641-2400
'08. 6. 22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교통 체납과태료 납부를 안내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 내용>
-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20% 범위내)
-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5%) 및 중가산금 (60개월까지 매월 1.2%) 부과
- 고액ㆍ상습 체납자 30일 이내 감치
-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 관허사업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시점은 '08. 6. 22 이후 발생하는 과태료입니다.
▶ 교통 체납과태료 징수(납부) 안내
강릉경찰서에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과태료 납부안내문을 받고서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하여
견인 등 공매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입니다.
1. 납부안내문 발송 : '08. 4. 30부터 발송
2. 견인 및 공매처분 : '08. 7. 1부터
▷ 대상 :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 인터넷, 폰뱅킹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강릉경찰서 민원실(033-653-5330)로 전화주시면
&nb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