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근로자 백신접종 독려 요청
- 등록일
- 2021-08-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돈희
- 전화번호
- 033-650-2528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최근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대상 백신접종 제고를 통한 감염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사항]
◇ 건설현장 방역점검시 가능한 PCR검사를 받은 인력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채용시 백신접종(신청) 여부를 확인 후 현황 관리토록 안내
◇ 외국인 무자격체류자도 예방접종이 가능함을 안내
* (법무부) 진단검사 및 백신접종을 받아도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음을 홍보중
◇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사업장 단위 단체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음을 안내
*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지자체와 협조하여 「사업장 단위 단체 예방접종」시행 여부를 확인 후,
단체접종 시행시 해당 사항을 지자체 내 사업장(건설현장)에 안내
끝.
2.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최근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대상 백신접종 제고를 통한 감염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사항]
◇ 건설현장 방역점검시 가능한 PCR검사를 받은 인력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채용시 백신접종(신청) 여부를 확인 후 현황 관리토록 안내
◇ 외국인 무자격체류자도 예방접종이 가능함을 안내
* (법무부) 진단검사 및 백신접종을 받아도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음을 홍보중
◇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사업장 단위 단체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음을 안내
*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지자체와 협조하여 「사업장 단위 단체 예방접종」시행 여부를 확인 후,
단체접종 시행시 해당 사항을 지자체 내 사업장(건설현장)에 안내
끝.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