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활용 안내
- 등록일
- 2021-08-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허윤
- 전화번호
- 033-650-2521
1.`21. 1. 26.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포함
2. 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부한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포함
2. 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부한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