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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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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게시
등록일
2021-11-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국현 
전화번호
033-650-2516 

사업주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신설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1. 11. 19.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주는 임금정기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지청에서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이를 참고하시고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