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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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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
등록일
2025-06-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종숙 
전화번호
053-605-9152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 우리 부에서는 매년 혹서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알림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으나, 금년도 2월에 혹서기 관련 품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혹서기 사용가능 품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시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사용가능품목 비고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사용기간 :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  
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장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바.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비용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 시설(구매·설치 및 해체비용),컨테이너(임대비용)  

 - 그 외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간이휴게실에 비치하는 의자 등 품목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