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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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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연락망 구축)
등록일
2022-09-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민기 
전화번호
053-605-9166 
○ 금년 1.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22.9.16. 기준 대구서부지청 관내 50인이상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제조업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자료 및 경영책임자가 챙겨야 할 사항 등을 유선, SNS 등 방법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본사 경영책임자(대표) 및 현장책임자(공장장 등)
○ 방    법: 경영책임자 등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팩스 회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