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 등록일
- 2021-08-2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상용
- 전화번호
- 053-605-9066
1.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개정안('21.10.1. 시행 예정)을 만들어 행정예고(8.18.~9.7.)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
<휴게시설 기준의 구체화>
①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 난방 시설을 갖출 것
② 유해물질이나 수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③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 청결 유지하고,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④ 수면 및 휴게를 위한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근로조건의 강화>
①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인정
②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③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2. 이에 주요개정 내용 및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자료를 우리지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을 검토 중인 아파트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올해 말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월할 예정이오니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1.9.1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전자메일(pcd726@korea.kr / adung1215@korea.kr) 또는 팩스(044-862-3402)
*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7545 (팩스 수신 확인 등)
※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일부 선정하고, 초과 물량은 내년에 추가 컨설팅 제공 검토 예정
①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 난방 시설을 갖출 것
② 유해물질이나 수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③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 청결 유지하고,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④ 수면 및 휴게를 위한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근로조건의 강화>
①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인정
②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③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2. 이에 주요개정 내용 및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자료를 우리지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을 검토 중인 아파트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올해 말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월할 예정이오니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1.9.1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전자메일(pcd726@korea.kr / adung1215@korea.kr) 또는 팩스(044-862-3402)
*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7545 (팩스 수신 확인 등)
※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일부 선정하고, 초과 물량은 내년에 추가 컨설팅 제공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