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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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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설비 사용 사업장 작업계획서 작성 및 대형재해 예방 협조
등록일
2021-04-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희동 
전화번호
053-605-9154 
최근 제조업 사업장에서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작업 중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해 화재·폭발 등의 대형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등을 하는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장에서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작업을 준수하여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1부.
       2.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1부.  
       3. 기술지도 자료 1부. 
첨부
  • 첨부파일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화학공장 정비 보수작업 기술지도자료.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