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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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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에 보고`승인 의무 안내
등록일
2021-01-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구강미 
전화번호
053-605-9152 
안녕하십니까,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2020.1.16.부터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021.1.1.부터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위 이내의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회사

내용: 대표이사가 매년 수립한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위원회, 주주총회 등 상법상 이사회 이외에는 불인정

안전보건계획 포함 사항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가이드」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계획을 수립,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성실히 이행하시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 매 분기 이행상황을 분기 익월 5일까지 우리지청에 제출(제출방법: 우편(등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053-605-9152~9161) 또는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053-650-6810)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안전·보건계획_이사회_승인_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개정설명(이사회 보고승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