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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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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E-9,H-2) 고용관리 가이드북 배포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송승열
- 전화번호
- 053-605-6547
- 등록일
- 2020-06-19
○ 외국인근로자 E-9,H-2는 반드시 법정 절차(사전허가)를 통해 취업해야하며, 적절한 고용관리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하고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됨.
*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하고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됨.
○ 이에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이 준수해야할 내용을 가이드북과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외국인 고용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가이드』 목차-------------------------------
1편.외국인고용허가제의 개요
2편.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노무관리 준수사항
2편.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노무관리 준수사항
① 외국인고용관리법-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국민건강보험법」
②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퇴직급여보장법」,「남녀고용평등법」
③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붙임 1.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가이드북 1부
붙임 2.자율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③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붙임 1.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가이드북 1부
붙임 2.자율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