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안내
- 등록일
- 2021-01-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이삭
- 전화번호
- 053-667-6378
2020. 1. 16. 이후 50억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시행되었으나
해당 규정이 아직까지 건설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규정이 아직까지 건설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