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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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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홍보
- 등록일
- 2019-04-0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영수
- 전화번호
- 043-840-4022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신고기간 : 2019.3.11 ∼ 6.10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붙임 : 2019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1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신고기간 : 2019.3.11 ∼ 6.10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붙임 : 2019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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