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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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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입국금지 완화제도 안내
등록일
2017-07-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홍종호 
전화번호
043-880-8602 
안녕하세요.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완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기간 : 2017. 7. 10. ~ 10. 10. (3개월)
❑ 시행 장소 : 전국 공ㆍ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 자진 출국자 혜택 : 입국금지 완화, 범칙금 면제 등 (첨부파일 참조)
❑ 자진출국 절차:  해당 외국인이 당일출국항공권, 유효한 여권 혹은 여행증명서 소지하여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고
❑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전화: 1345),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공항: 032-740-7391~2
                                                       
첨부
  • 첨부파일 (0)자진출국 안내문(리플릿).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0)자진출국자 입국금지 완화 제도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