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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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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0-10-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안철 
전화번호
043-840-4037 
전국의 사회적거리두기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등을 일부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감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제한 조치.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