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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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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특수, 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재안내
등록일
2020-09-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안철 
전화번호
043-840-4037 
지난 9.11.에 안내해 드린 "특수, 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재 안내해 드립니다.

1페이지 기본원칙의 내용이 일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0.1.29)’,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2.28)’에 따라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및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6.15)에 따라 6.15.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는 자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20.12.31.까지 실시
 
첨부
  • 첨부파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_지도_지침('20.9.2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