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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등록일
2020-11-0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민지 
전화번호
043-840-4023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 간 :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20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집중 신고기간 운영 계획(배포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