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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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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게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용우 
전화번호
043-840-4032 
등록일
2019-03-28 
2019.1.1.자로 시행되었던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일자형 사다리 및 A형 사다리를 펼쳐서 사용할 경우: 이동통로로만 사용 가능(안전모 착용 필수)
 ○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의 경우
  가. 공통사항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경작업, 고소작업대,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나. 작업 높이별 안전 작업지침
   - 120cm 미만: 안전모 착용후 작업
   - 120cm 이상~200cm 미만: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 200cm 이상~350cm 이하: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발판+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 350cm 초과: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 그외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