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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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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구미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4-440-3341 
담당자
김용호 
등록일
2025-12-09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45호】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 출석요구서 및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 12. 9.
대구지방고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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