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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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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등록일
2020-09-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성은창 
전화번호
043-299-132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기간이 '20.8.23.(0시부터)~9.27.(24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연장된 기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할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 배포한 '국제회의 분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국제회의 분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기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