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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게시
등록일
2025-07-16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이동인 
전화번호
041-560-2969 
ㅇ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조치 사항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25.7.17.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 이에 현장 여건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체계를 마련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게시하오니, 각 사업장(현장)에서는 해당 자료를 활용하시어 폭염 작업 시 발생하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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