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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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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22-07-1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혜령 
전화번호
055-239-0973 
'22.7.2(토) 오전 12시를 기하여 행정안전부가 폭염 위기 경보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폭염 위기 경보단계: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경계단계: 전국의 40%지역에서 일 최고기온(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특히, 올해는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이 전년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는 등 폭염이 더 심화되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어업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붙임자료)'를 활용하여 현장 및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냉방시설 점검·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는 1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추후 별도 배포 예정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hwpx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온열질환 자가진단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