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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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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등록일
2021-07-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대웅 
전화번호
055-239-6592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관련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안전보건계획 수립대상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및 1000위 이내 건설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벌칙>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첨부
  • 첨부파일 붙임2.대표이사의무 가이드 최종.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