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지침
등록일
2020-09-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95 
코로나19관련,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및 기간연장에 따라,
변경된 특수·배치전 건겅진단 지도지침을 안내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건강진단 실시바랍니다.

○ 지도지침 주요내용 (기본원칙)
   - 20.6.15 부터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을 유예한자는 20.9.14.까지 특수건강진단 실시
   - 다만, 최근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실시로 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내 실시
     *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이 지연되는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6개월 내 실시
       (건강진단이 지연되는 경우 접수일, 접수내용 등 자료제공)
   - 특수건강진단 유예자의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은 노동자 배치일자를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여 실시
     *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특수건강진단과 한번에 실시 가능
     * 특수건강진단 유예자의 다음 특수건강진단 주기일은 실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

붙임.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지침.  끝.
첨부
  • 첨부파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10.).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