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 처리절차를 구축하려는 경우 표준안
등록일
2021-11-04 
담당부서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
변광섭 
전화번호
055-239-6519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자체 예방?대응규정을 제정하려는 경우
그 표준안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규정을 제정하는 경우(표준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