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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 고용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고자료(13개국 번역본 첨부)
등록일
2021-10-2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혜령 
전화번호
055-239-0973 
관할 외국인 고용사업주 분들께서는 아래 붙임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시어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하시고 교육 자료를 사내 또는 기숙사에 상시 게시하며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전문 외부 강사 도움없이 자체교육으로 가능하며 우리부는 사업주 자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교육자료(리플릿, 대응 매뉴얼 등)를 제공하오니 교육 자료 활용 및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성희롱 예방교육 참고자료(13개국 번역본).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