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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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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및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 접종 관련 안내
등록일
2021-10-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혜령 
전화번호
055-239-0973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안내문 번역파일을 첨부하오니(붙임1),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분들께서는 백신 접종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접종자 접종 계획, 모더나 및 화이자 접종 간격 조정, 소아청소년·임신부 접종, 추가접종 관련 내용 포함
 * 12개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또한, 미등록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하여 임시관리번호 발급 절차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2)

<현황>
유효한 여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도 유효기간 도과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사업장에서 관리가능한 노동자인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 사업장 소속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접종자의 인적정보를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확인서류를 통한 사실확인 생략 가능


<변경사항>
미등록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 시 2차 접종 및 추가접종 일정 안내, 이상반응 관리 등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본인 또는 지인), 이메일, 주거지 주소 등 연락 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 불법체류 외국인의 사업장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 생략 가능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_13개 언어.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불법체류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절차 개선 방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