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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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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 운영 및 자율진단 안내
등록일
2021-10-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대웅 
전화번호
055-239-6592 
○ '22.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내 50~299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붙임1)'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율진단 하시고, 그 자율진단표를 우리지청에 팩스나 이메일로 10.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진단 후 추가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2)'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율진단표와 함께 제출

※ 제출처: 창원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팩스: 055-262-2744, 이메일: safeup@korea.kr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컨설팅 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