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10-1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혜령
- 전화번호
- 055-239-0973
'21.4.13. 개정한 외국인고용법이 '21.10.14.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분들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용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1.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 의무 이수
* 최초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2. 재입국특례자(성실외국인근로자) 대상 확대
* 앞으로는 사업장변경을 하였더라도 '동일 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숙련성을 인정하여 재입국 특례를 허용
3.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주요개정내용 및 기타 개정사항은 붙임파일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향후 고용허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분들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용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1.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 의무 이수
* 최초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2. 재입국특례자(성실외국인근로자) 대상 확대
* 앞으로는 사업장변경을 하였더라도 '동일 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숙련성을 인정하여 재입국 특례를 허용
3.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주요개정내용 및 기타 개정사항은 붙임파일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향후 고용허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