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안내
- 등록일
- 2021-08-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대웅
- 전화번호
- 055-239-6592
2021.01.26.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 따라,
마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안내드립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포함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 따라,
마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안내드립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