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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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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외국인 근로자 얀센 백신 지자체 자율접종 및 백신 접종자 휴가 관련 안내
등록일
2021-08-3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혜령 
전화번호
055-239-0973 
8. 23.부터 지자체 자율접종을 통해 30세 이상의 미등록 외국인(무자격체류자)은 얀센 백신 접종이 가능하오니,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주 분들은 소속 외국인근로자가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기간) 8.23~9.18, 접종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접종기관) 보건소, 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 신청 방법 및 접종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

※ 백신 접종자의 신분정보는 접종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의해 출입 및 외국인관서에 불법체류 사실 등이 통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백신 접종자 휴가 부여 안내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법무부) 국내체류외국인 백신접종안내문 6종 수정본 pdf.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여가부) 국내체류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수정본 7종.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