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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 설명자료 게시
등록일
2021-10-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진규 
전화번호
051-559-6636 
'21.4.13.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의 '21.10.14. 시행과 관련하여 재입국특례고용허가제(구 명칭: 성실외국인)와 사용자 교육 의무화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하니,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께서는 참고하시어 고용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외국인고용법 개정 주요 내용(부산동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