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5판) 안내
- 등록일
- 2021-09-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서묘정
- 전화번호
- 051-559-6646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거나 지속(수도권은 '21.7.12.부터 4단계 지속)됨에 따라 기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4판)('21.6.10.)?을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으로 안내·배포하오니,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개정일: '21.9.1.)
구분 | 현 행(4판) | 개 정(5판) |
직무 교육 |
【 이수기간 유예 종료 】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 이수기간 유예 】 -'22.6.30.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 |
관리 감독자 정기 교육 |
【 이수기간 유예 종료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유예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 이수기간 유예】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 -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 |
방역 수칙 |
-2단계까지 100인 미만 -2.5단계 이상은 50인 미만 |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반영 】 -2단계 100인 미만, 3단계 50인 미만, 4단계 대면 실시 금지 - 다만,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