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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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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관련 보도자료
등록일
2018-09-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정현 
전화번호
051-559-6646 
고객을 대면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신설되어 2018.10.18.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규정 신설시행(보도자료).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관련 홍보자료.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