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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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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운영
등록일
2021-11-0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최유나 
전화번호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운영
ㅇ 집중신고 운영기간: '21.11.1.(월) ~ 11.26.(금) (총 4주)
ㅇ 지도·점검기간: '21.11.8.(월) ~ 12.10.(금) (총 5주)
ㅇ 신고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12, 3층 지역협력과(금사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 (전화/팩스) 051-559-6693 / 051-529-782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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