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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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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5판) 안내
등록일
2021-09-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묘정 
전화번호
051-559-6646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거나 지속(수도권은 '21.7.12.부터 4단계 지속)됨에 따라 기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4판)('21.6.10.)?을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으로 안내·배포하오니,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개정일: '21.9.1.)
구분          현 행(4판)                        개 정(5판)                      
직무
교육
【 이수기간 유예 종료 】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이수기간 유예 】
-'22.6.30.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
관리
감독자
정기
교육
【 이수기간 유예 종료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유예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이수기간 유예】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
-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
방역
수칙
-2단계까지 100인 미만
-2.5단계 이상은 50인 미만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반영 】

-2단계 100인 미만, 3단계 50인 미만, 4단계 대면 실시 금지
- 다만,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5판).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5판).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