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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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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수칙 안내 및 한랭질환 예방자료 배포
등록일
2021-11-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묘정 
전화번호
051-559-6646 
1. 올해 다가오는 겨울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파 또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파 기간 추위 노출로 인해 옥외 작업자의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동창 등)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겨울철 작업자 건강보호를 위한「한랭질환 예방가이드」와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귀사업장에서는 붙임자료와 아래의 "한랭질환 예방수칙"등을 활용하여 한파에 취약한 옥외 작업 등에서 작업자들이 한랭질환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신발, 여벌옷 준비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관리, 동료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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