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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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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
등록일
2021-04-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묘정 
전화번호
051-559-6646 
1. 최근 천안, 울산, 통영에서 사업장내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며 유증상자의 계속적인 출근이 방역 취약 사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사례: '21.4.26 (주)○○ 증상이 있었음에도 계속출근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27명 확진

2. 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주요방역 수칙 3가지와 더불어 기본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기본 수칙이 준수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대 방역 수칙
 1. 출근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기
 2. 유증상 발생시에는 코로나검사(PCR검사) 실시하기
 3. 종사자 및 방문자의 체온 측정하기<1단계: 매일, 1.5∼3단계: 1일 2회 이상>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