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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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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지게차 조종자격 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21-07-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심종현 
전화번호
051-309-1553 
1.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1.1.16.부터 경광등·후진경보기 등 설치 및  '21.7.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

<산업재해 사례>
  (4월19일) 지게차 옆을 지나던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
  (6월 3일) 신호수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
  (6월10일) 경사면에서 지게차가 미끌어지면서 사망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9조제2항('19.12.26. 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4의2('20.12.31. 개정)

2.  이에, 관련 리플릇을 게시하오니 각 사업장 업무담당자께서는 안전보건활동시 참고 및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