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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정우 
전화번호
051-309-1552 
등록일
2020-11-19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저조로 인해 연말 '건강진단 실시 집중화'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애로'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사업장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진단기관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