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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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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22년말까지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1-850-6315 
담당자
허영민 
등록일
2022-09-23 
-‘22년 청년 채용 사업장에 1인당 월 80만원씩,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청년이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계획을 전제로 2022년말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개월분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붙임1 참조)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연 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제도이다.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 또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 만 15세~34세 청년 등
**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5인 미만도 지원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_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220923.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