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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22년 청년내일공제 사업 개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1-850-6456 
담당자
이준서 
등록일
2022-01-06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하면, 만기공제금 1,200만원 지급
1월 3일부터 청년 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에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220105) '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시(보도자료)v2.hwp 다운로드